제 목 : 양육비선급제도를 도입하라 첨부파일 : 날짜 : 2008-07-22 관련링커 : http:// 조회수 : 25981 서명자수 : 5명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. 찬성인원 현재까지 이 내용에 찬성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은5명 입니다. 위의 의견에 찬성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