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Home   |   Contact Us
  • 가족법
    알기쉬운 가족법
    HOME> 가족법 > 알기쉬운 가족법
   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?

    만 19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,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.
   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?

   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.
   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?

   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,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.
   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?

   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
   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
    ③ 성병,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을 때
   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한 때
   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
   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
   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
   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
   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당하면

    잘못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,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.
    약혼 시 학력이나 직업 등을 속인 경우

    파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. 또한 폭력이나 과다한 혼수 요구 등도 파혼사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
    혼인을 빙자한 성관계에 대해서는

   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다. 다만 상대방으로 인해 물질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.